'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용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도 개최하고 유권해석도 내렸지만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모호성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중엔 권익위가 개별사안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을 내리는 바람에 혼란을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처음 시행하려다보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행 주무부처인 권익위 마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해선 안 된다.

알려진 대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는 공무원, 교원, 언론인 등 약 240만 명 정도가 된다. 여기에 배우자까지 치면 400만 명이 넘는다.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 400만 명에게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법에 저촉된다. 사실상 거의 모든 국민이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적용대상자가 많은데다 규정 역시 혼란스럽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이다. 권익위조차도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기준이 오락가락이다. 최대 관심사인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도 마찬가지다. 10만원을 넘는 경조사비는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가 초과금액만 돌려주면 된다고 말을 바꿨다. 국민들로선 여전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일이다.

권익위는 그동안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를 중심으로 모두 240여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공문 등을 통해 들어온 유권해석만 해도 4500건이 넘는다. 전화를 통한 유권해석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내용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일 것이다. 시행일을 턱밑에 두고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 있다면 문제다. 확실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한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의 인식 전환도 시급하다. 규정을 따지기에 앞서 청탁이나 금품수수는 일절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래야만 청렴한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을 제대로 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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