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영 보령시의원
이택영 보령시의원
[보령] 보령시의회 이택영 의원이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설치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보령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통합된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합리적인 관리와 사용 방법으로 이 같이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전기를 생산하면서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회, 경제적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안전관리 사업과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환경피해, 해양 생태계 변화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298개의 송전탑을 포함한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지역경관 저해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 그 동안 보령시가 지역자원시설세를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상 목적세로 구분되어 있고 목적에 따른 세입·세출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령시는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금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업에 편성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며 "보령시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조속히 제정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해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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