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이 오는 27일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군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날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충남도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자동차 영치 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 영치 장치를 동원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군청 재무과 징수팀을 방문 체납액을 납부한 뒤 되찾아 하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인 군 재무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번호판 영치 활동이 고액·상습 체납차량 근절과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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