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선택진료비 등 3억 5400만원 부당 징수

충남대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사례, 입원관리료 등이 이중으로 징수된 사례가 총 2만 95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징수에 따라 병원이 얻은 금액은 3억 54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충남대병원이 선택진료의사 부재 중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징수한 사례는 433명에게 799만 원, 비임명 선택진료의가 실시한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 사례는 6142명에게 4530만 원, 입원관리료 등 이중징수는 250명에게 3억 54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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