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고 앞으로도 나아질 전망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높은 성장을 구가하는 개인사업자도 꽤 있는것 같다.

2011년 귀속분부터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일정규모 이상 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간단히 풀어 설명하면 개인사업자이지만 사업의 규모가 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와 같은 세무전문가에게 확인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영업자들이 소득 탈루 시 가장 보편적으로 악용하는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경비 등을 세무전문가가 사전에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해 탈세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매출 매입누락, 적격증빙 미수취 및 가공경비 계상 등에 대해서 세무전문가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확인을 해주는 세무전문가 역시 징계 대상이 되므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유효 세부담이 이 제도 시행전보다 상승한 것은 당연하고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들도 생기게 됐다.

이로 말미암아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쪼개거나 법인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법인전환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알아보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와 업종에 따른 신고나 허가증을 첨부하면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고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후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 반면에 법인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 법인 설립신고를 우선해야 하며 설립이 된 후에 법인명의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업종에 따른 신고나 허가증 그리고 법인설립서류들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은행에 법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 개인보다 법인은 법원에 설립과 관련된 절차를 추가해야 하고 통장거래나 별도의 모든 거래를 법인명의로 해야한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겠다.

책임면에서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한다면 법인은 과점주주가 아닌 이상은 금융권의 채무와 민사상 일부 특수계약을 제외하곤 2차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담하는 세율면에서도 개인사업자는 6-38%(지방세별도)의 누진세율을 져야 하는데 과세표준이 1.5억만 넘어도 38%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이 2억이하는 10%, 2억초과 200억이하는 20%를 부담한다. 산술적으로 과세표준이 2160만 원만 넘어도 법인이 유리하게 된다. 물론 법인세 계산과정에서 부담하는 대표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감안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법인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이외에도 개인은 매출이 클 경우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간섭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상속증여를 대비한 해법이 상대적으로 한정적인데 반해 법인은 매출이 크다고 해도 개인보다는 세무간섭을 받을 확률이 적고 상속증여에 대한 대비방법이 상대적으로 다양하다. 법인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편에 서술하기로 한다.

신우승 나이스세무법인 대전지사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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