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 전직 바둑기사였던 장그래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인공지능 바둑기사인 알파고`를 개발해 회사가 대박을 터트렸다면 미생이던 장그래의 인생이 바뀔수 있었을까.

필자는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어, 장그래의 인생이 `완생`으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업원인 장그래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직무발명제도 때문이다. 직무발명이란 말 그대로 직무상 발명을 의미한다. 종업원이 회사에서 일하며 창조해 발명한 것이다. 직무발명을 비직무발명, 개인발명과 구분하는 이유는 그 취급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 직무발명제도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소유하게 돼 있다. 근무규정에 직원발명이 회사가 소유한다고 돼 있어도 말이다. 회사는 직무발명을 승계하려면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직무발명제도의 목표는 직원과 회사의 동반성장과 발전이라 할 수 있다. 회사는 직무발명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발명자인 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정당한 보상은 직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회사는 직원이 개발한 기술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기업 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럼 과연 우리 사회는 직무발명제도가 자리를 잡았을까.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은 지난해 55.6%(`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결과) 수준으로 조사됐다. 기업 두 곳 중 한 곳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한다는 의미다. 회사나 종업원 모두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직무발명제도가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우리 기업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 회사가 직원의 직무발명 보상에 대해 단순하게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건 미래를 내다볼지 모르는 하수의 생각이다.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것은 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술자들의 개발의지를 일깨우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회사도 직원에 대한 투자로 미래 성장산업의 수익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다.

특허청도 우리 기업들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확산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올해는 `2016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도 운영 중이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영해 특허·실용신안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제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는 다양한 혜택으로 기업의 R&D 투자의욕과 기술 및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종업원들의 연구의욕도 고취하기 위해서다.

이같이 직원의 기술혁신을 북돋우는 정책은 결국 기업의 성장, 더 나아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직무발명제도가 개발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장치로,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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