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은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대비 6.7% 증가한 총 2만 9523건 19억 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세액을 1/2 나눠 각각 부과된다.

군은 지난 7월분 재산세를 포함해 올해 총 35억 34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지난해 보다 2억 1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 납부하면 된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의 납부 편의 시책을 추진 중이니 꼭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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