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라인 플랫폼(P2P 중개업체)을 매개로 대중의 소액자금이 대출 등으로 연결되는 채무자와 자금공여자 간의 직접적인 금융거래인 핀테크 P2P대출(Peer to Peer, 개인 간 대출)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P2P대출 시장규모는 2014년 57억 8000만 원에서 2015년에는 447억 7000만 원으로 급성장했다. 올 연말에는 누적 대출금이 3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모름지기 P2P 돌풍이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P2P 돌풍은 올 1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1224조 원에 달하는 등 작금의 현상에 대한, 대출 이자부담 완화와 가계부담 경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P2P대출 이용 경험자 300명과 주요 P2P대출 업체(P2P 누적대출금액이 50억 원 이상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대출서비스 이용 및 투자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P2P 대출 신청 목적은 `생활자금 충당`이 4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7.9%가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 등의 순이었다. 대출금리는 최저 9.29%-최고 18.1%로 P2P 대출 서비스 이용자들은 높은 대출 금리를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P2P 투자 경험자는 연평균 10.0%의 순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금손실`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P2P대출은 대출받는 사람과 핀테크 업체를 이용해 투자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두 그룹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소비자의 입장이라는 특성이 있다.

P2P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의 경우 별도로 제정된 법률이 없으나, 대부업법 등을 적용해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P2P대출 투자는 은행 예·적금과 달리 원금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 상품으로,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모두 투자자가 떠안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방안이 없는 실정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들은 P2P대출 플랫폼 웹사이트에 사업자 정보(대부업자 등)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사업자 등록여부도 확인하도록 한다. 또 플랫폼 마다 취급상품, 신용평가 방법, 이용자 보호정책 등이 다르므로 서로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등 P2P대출과 투자, 두 얼굴의 허와 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

김선환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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