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정… 도로 재정지원 등 73개 규제 특례 지역경제 거점 성장 유도 인센티브 대폭 제공

충남 홍성과 충북 영동지역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충남 홍성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전남 진도 '진도해양복합관광', 경남 김해 '김해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 광주시 '광주송정KTX역' 등 5개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정지원(1곳당 100억 원 이내)과 법인·소득세 등 조세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총 73종의 규제특례가 주어진다.

지역별 사업내용을 보면 홍성군 내포도첨산단 사업은 홍성군 홍북면 126만㎡에 3253억 원을 들여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정보기술(IT)·자동차부품 중심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충남 전략산업(수소자동차부품, 태양광)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내포신도시가 거점적 자족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특례 등이 지원된다.

영동군 '레인보우힐링타운' 사업은 2048억 원을 투입, 영동읍 매천리 53만 9000㎡에 과일과 와인, 일라이트 등 지역자원을 주제로 한 가족형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힐링센터·콘도미니엄 등을 만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곳들이 지역경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데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호창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