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比 370원 상향 결정

세종시가 내년부터 적용될 세종시 생활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급을 754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세종시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2016년 생활임금 대비 370원(5.2%), 2017년 최저임금 대비 1070원(16.5%) 인상된 생활임금 시급을 7540원으로 확정했다.

월 209시간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일 포함)으로 환산할 경우 157만 5860원으로 2016년 생활임금 대비 7만 7330원이 인상된 수치다. 생활임금 결정방식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연구 결과를 적용했으며 올해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52개 자치단체의 평균액인 7030원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7.3%를 적용해 결정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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