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타격음·환호성 메아리… 여름철 민원 빗발 대전 자치구 "규제대상 미포함… 계도에 그쳐"

대전 중구 문화동 A아파트에 사는 송모(33) 씨는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오후 10시 넘어서 아파트 인근 풋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음 때문. 여름철 열대야 때문에 창문을 열어 놓고 자던 때는 물론이고 창문을 닫고 자는 요즘에도 풋살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이들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

대전 서구 정림동 B아파트에 사는 한모(23·여)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새벽에 잠자리를 청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테니스를 치는 이들로 인해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있다. 공을 치는 타격음뿐만 아니라 환호성 소리가 계속 울려 이어플러그를 착용한 채 잠을 청하고 있다.

한 씨는 "운동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취침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시간을 피해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대부분 이웃 주민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파트단지 내 설치된 각종 체육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공 타격음과 환호성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 것은 물론,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새벽·야간에 운동을 하면서 소음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상 사람에 의해 발생된 소음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할 자치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전 자치구 등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체육경기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주민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여름철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창문을 열어놓는 주민이 많아져 더욱 소음민원이 늘었다는 게 자치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때문에 자치구는 소음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경기장 운영시간대를 조율하는 등 계도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 풋살 구장은 업종상 자유업종인 탓에 일정한 행정절차만 거치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해 규제 또한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치구는 관련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의 개선뿐만 아니라 풋살 구장 등 민간체육시설을 체육시설 등록업에 추가해 입지선정, 시간, 소음 등 자치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당위성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이나 안에 설치된 체육경기장은 여름철만 되면 소음 민원이 부쩍 늘어나는데 자치구로서도 이를 강제적으로 방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체육경기장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끼리도 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어 소음진동관리법, 체육시설 등록 등 관련법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