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세종시가 노사민정실무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75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에 올해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52개 지자체의 평균액인 7030원을 기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7.3%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세종시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시급으로 따졌을 때 370원이 올랐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1070원이나 인상됐다.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생활임금으로 월 157만5860원을 받게 된다. 올해보다 7만7330원이 오른 금액이다. 세종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149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소득 등을 반영한 임금이다 보니 법정 최저임금에 비해 10%이상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성북구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각 지자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충청권만 하더라도 대전, 세종, 아산시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최근들어 지자체간 생활임금 인상 경쟁이 벌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재정자립도 109위인 서울 성북구의 경우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8048원으로 인상했다. 내년 최저임금보다 무려 24.3%나 높다. 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7910원으로 인상결정한 뒤 2019년에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활임금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마치 선심성 공약처럼 생활임금 인상안을 내놓았다가는 지자체 살림살이가 거덜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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