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진천군이 상습 체납차량과 일명 `대포차`(불법 명의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30일 진천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진천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가 합동으로 9월 1일 진천톨게이트 등 차량 통행이 잦은 곳에서 진행된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단속에는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3대와 견인차 2대 등 단속차량을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에 앞서 진천군은 지난달부터 일몰시간을 전후해 지방세 체납차량번호판영치 활동을 벌여 20여대를 영치해 체납액 1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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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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