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등 위문… 과대포장 단속

대전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환경 정비 및 소외이웃 돕기에 나선다.

시는 9월 1일부터 13일까지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을 위문할 계획이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1만 4038세대에게 농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상품권을 전달한다. 또 복지시설 등 235개소에 쇠고기, 백미, 과일, 생필품 등 총 3억 5100여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시는 어려운 이웃 위문과 함께 내달 23일까지 `추석 연휴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시는 추석연휴 시작 전인 내달 13일까지를 `적체쓰레기 일제수거 및 처리기간`으로 정하고,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놀이터 주변 등 상습투기 지역의 적체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수거·처리할 예정이다.

시민, 사회단체 및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추석맞이 시민 대청결 운동`을 자치구별로 실시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대전의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또 추석연휴 쓰레기 특별 관리대책 기간을 `쓰레기 불법투기 우려지역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습정체구간, 터미널 등 쓰레기 투기 다발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와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홍구표 시 자원순환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추석 당일인 15일과 17일에는 가급적 생활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선물세트 및 주류 등에 대한 `과대포장제품 일제 점검`을 실시한 뒤 위반자에게는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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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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