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의정활동비·수당… 지급 제한 조례제정 여론

천안시의회가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구속된 시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지급돼 논란을 사고 있다.

30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방범용 CCTV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시의회 조강석 의원은 형사처벌을 받고도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며 매월 350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단독은 지난 5월 3일 조 의원이 천안시 읍·면·동 등에서 발주하는 CCTV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조 의원이 법정 구속된 이후에도 매월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240만원 등 35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

구속된 상태에서는 의정활동이나 직무수행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세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로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다.

법정 구속 신분의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천안시의원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는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을 뿐 지급 중단이나 제한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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