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막는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이 해당된다.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한다. 적발된 업소는 3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에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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