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어제 "이웃이 위기상황에 있는 경우 이걸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골프여행 때문에 심정지 택시기사를 방치한 채 자리를 뜬 승객이 요즘 뜨거운 감자"라며 " 이 법은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돕도록 권장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착한 사마리인들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이른바 착한 사마리안법 발의에 나선 것은 지난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발행한 '골프 승객의 심장마비 택시기사 방치·사망 사건'이 계기였다. 당시 택시기사 이모씨가 차량 운행중 의식을 잃어 앞차를 추돌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승객 2명은 뒷 트렁크에서 골프 백을 챙긴 뒤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난 것으로 돼 있다. 이후 아무 탈이 없었다면 몰라도 그 택시기사는 응급조치가 지체되는 바람에 생명을 건지지 못했다. 여기서 반대 상황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들 승객이 택시기사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응급구호 조치가 어렵다면 최소한 119구조대 등에 신고만 했어도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지 모른다. 물론 골프승객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지만 그 바람에 택시기사는 아무런 조력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 응급구호 혹은 신고 행위를 해태했다 해서 골프 승객을 법적으로 처벌하지는 못한다.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비난·성토하는 일은 별개다. 문제는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면 유사한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박 의원 설명처럼 착한 사마리안법 제정은 필요악인 측면을 배제하기 어렵다. 법제화를 통해 규율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으나, 주요 유럽국가들을 비롯해 일본, 미국등에서 다양한 행태의 관련 법률을 도입·시행한 지 오래됐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착한 사마리안법안 명칭을 어떻게 붙이든 그런 법이 작동한다는 인식이 잠재돼 있으면 타인의 위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사회공동체에 자극제가 되는 한, 입법작업에 속도를 내는 게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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