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29일부터 9월 9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영동사무소와 합동으로 농산물 판매 도·소매업체,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단속 품목은 밤, 대추, 곶감, 돼지고기 등의 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 선물용품이며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또 단속과 함께 2016년도 달라진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에 나서는 한편, 위반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할 방침이다.

단속 중 밀수품을 적발하거나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혹은 경찰에 즉시 통보하게 된다.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 판매 시 원산지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는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 추석 제수용품 공급과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부정유통을 조기에 근절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실있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을 맞을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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