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가 다음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공직자와 시민이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을 마련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행 초기 법률 이해 부족으로 상당 기간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9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사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담반을 구성 법률 질의에 대한 답변,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안내전단을 제작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직원과 시민에게 배부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명절이 포함된 9월을 `반부패·청렴의 달`로 지정 엄격한 감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초기 혼란을 줄이고 법률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시민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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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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