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 위축속 인삼·한우 고가 선물 판매 급감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된데다 오는 9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올 추석선물세트 구매패턴이 저가 위주로 변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선물의 가액기준을 5만 원 미만으로 정해 논 상태다.

농식품부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 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5만 원 미만 선물세트 판매 비중이 79%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3만 원 미만 가격대의 상품 판매비중은 22.8%, 3-5만 원이 56.2%, 5-10만 원이 1.1%, 10만 원 이상이 19.9%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판매비중을 보인 3-5만 원 가격대의 상품은 작년 35.6%에 비해 20.6%포인트 상승했으며 10만 원 이상 가격대의 상품은 38.8%에서 8.9%포인트 떨어졌다. 품목별로도 구매 패턴이 뚜렷하게 변화했다. 전통적인 선물 품목인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추석 3-4주 전을 기준으로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의 판매실적이 3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했다.

다만 판매 수량 자체는 13.3% 늘었다. 소비 심리와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해보다 한우 사골이나 저가 부위 구성 제품 등 낮은 가격대의 한우 세트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이 기간 인삼 선물세트 역시 판매 실적이 2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9% 감소했다. 유사 인삼 제품 종류가 많아졌고, 건강 기능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올해 폭염과 이른 추석으로 단가가 큰 폭으로 오른 과일도 추석 3주 전(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 기준)까지 선물세트의 사전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4.9% 줄었다.

이에 반해 전통주의 경우 선물세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했다. 전통주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대체 선물 품목의 가격이 올라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전통주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5만 원대 이하 선물 판매 비중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판매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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