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폐 창고 안에 도박을 할 있도록 투견장을 설치한 A씨와 도박행위에 가담한 54명을 `도박개장 및 도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서산시의 한 폐 창고에서 핏불테리어 2마리를 싸우게 해 이기는 쪽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투견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54명은 한 판에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견 도박을 벌인다는 A씨 측의 연락을 받고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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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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