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장 직권상정 무산·운영위장-의원 이견 여전 일부 의원 수정안 발의 논의… 통과 난항 예고

의원들의 각종 비위 및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안이 장기 표류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던 조례안은 일부 의원이 심의를 거부하면서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196회 임시회에 시의장의 직권상정이 요청됐으나 이마저도 무산됐기 때문이다. 조례안 처리를 두고 운영위 의원들과 의장이 서로 입장 차를 내보이며 '핑퐁게임'을 벌이며 조례안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국 의원 등 시의원 7명은 지난 달 '천안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3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고 비위 유형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했다.

지난 22일과 24일 운영위에서 이들 조례안을 심의 및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절차에 이견을 보이면서 심의를 거부, 파행됐다.

명목은 '초선 의원의 심의 부담'이었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비위 등으로 경찰 수사에 오른 의원 등을 보호키 위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싸늘한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들 조례안을 발의한 안 의원 등은 전종한 시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전 의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중재의 뜻을 밝혀 미류건 처지가 됐다.

특히 운영위 일부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수정안 발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반기 의회도 전반기처럼 '패거리 정치'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불거진다.

전 의장은 "조례안 의장 직권상정을 위한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영위원들과 의견을 나눠 처리하게 됐다"면서 "이견이 있어 재협의를 해보자는 것이고 조례안 발의 배경 등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어 통과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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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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