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능형 로봇 납품권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전(前)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58) 전 충북도교육청 서기관 사건 결심 공판에서 "비위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서기관은 최후 변론에서 "억울하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 전 서기관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 2명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가 40개 학교에 스쿨로봇 40대를 일괄 납품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서기관과 브로커들의 결탁으로 대당 1600만 원에 불과한 스쿨로봇 납품가가 3900여 만원으로 부풀려졌고, 이 때문에 9억 1580만원의 재정 손해를 입은 것으로 도 교육청은 보고 있다.

이 전 서기관은 지난 1월 파면됐으며, 브로커 2명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서기관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열린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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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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