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추가 심리 "일에 매진… 성과 내도록 가속화" 트램·대전의료원 건립 등 탄력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26일 시장직을 유지하게된 권시장이 환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서 손을 들어 기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빈운용 기자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26일 시장직을 유지하게된 권시장이 환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서 손을 들어 기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빈운용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취지의 원심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지역 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권 시장 재판이 시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의 원심파기가 `족쇄`를 푼 것으로 해석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를 담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를 결정, 향후 법적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새롭게 항소심 재판부가 꾸려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결론을 내고, 새로운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에 대한 `최종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안정적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권 시장이 일단 시장직 낙마(落馬)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대전지역 사회 안팎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는 민선 6기 약속사업이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통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을 비롯해 대전의료원 건립, 옛 충남도청사 활용, 서대전역 활성화 등 권 시장 약속사업 추진이 힘을 받게 됐다는 것.

대전시청의 한 공무원은 "그 동안 현안사업이 힘을 받지 못했고, 또 사실상 재판 결과에 따른 공약 사업 변질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 같은 우려는 기우가 됐다"고 말했다. 권 시장 역시 "당선도 어려웠지만 현직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느꼈다"며 재판과정 소회를 밝힌 뒤 "일에 매진해, 그 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채워야겠다는 각오다. 재판 때문에 미진했던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모든 공무원을 하나로 묶고 성과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서구 도안동 갑천친수구역 사업은 조만간 사업 구상을 확정 짓고 곧 첫 삽을 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는 지난 26일 민·관검토위원회를 열고 시민대책위원회가 만든 대안의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대책위원 4명이 불참하면서 계획된 위원회가 취소된 바 있다.

갑천친수구역은 도안동 일대에 생태호수공원 42만 5000㎡를 조성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세대수 5240호, 인구 1만 4150명의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갑천친수구역 사업 등은 그간 (권 시장이)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이라며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면서 이러한 사업의 개발 속도는 빨라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성희제·이호창·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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