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추가 심리 "일에 매진… 성과 내도록 가속화" 트램·대전의료원 건립 등 탄력
권 시장 재판이 시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의 원심파기가 `족쇄`를 푼 것으로 해석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를 담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를 결정, 향후 법적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새롭게 항소심 재판부가 꾸려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결론을 내고, 새로운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에 대한 `최종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안정적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권 시장이 일단 시장직 낙마(落馬)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대전지역 사회 안팎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는 민선 6기 약속사업이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통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을 비롯해 대전의료원 건립, 옛 충남도청사 활용, 서대전역 활성화 등 권 시장 약속사업 추진이 힘을 받게 됐다는 것.
대전시청의 한 공무원은 "그 동안 현안사업이 힘을 받지 못했고, 또 사실상 재판 결과에 따른 공약 사업 변질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 같은 우려는 기우가 됐다"고 말했다. 권 시장 역시 "당선도 어려웠지만 현직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느꼈다"며 재판과정 소회를 밝힌 뒤 "일에 매진해, 그 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채워야겠다는 각오다. 재판 때문에 미진했던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모든 공무원을 하나로 묶고 성과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서구 도안동 갑천친수구역 사업은 조만간 사업 구상을 확정 짓고 곧 첫 삽을 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는 지난 26일 민·관검토위원회를 열고 시민대책위원회가 만든 대안의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대책위원 4명이 불참하면서 계획된 위원회가 취소된 바 있다.
갑천친수구역은 도안동 일대에 생태호수공원 42만 5000㎡를 조성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세대수 5240호, 인구 1만 4150명의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갑천친수구역 사업 등은 그간 (권 시장이)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이라며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면서 이러한 사업의 개발 속도는 빨라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성희제·이호창·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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