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제신고·특별단속… 482명 구속

정부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대부업자와 유사수신업체 등 4405명을 검거, 이중 482명을 구속했다.

정부합동 수사 및 단속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등은 2달 동안 2만 1291여 건의 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 받아 검·경 수사의뢰(122건),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연결(149건), 계좌지급정지(820건) 등의 조치를 했다.

검찰·경찰·지자체·국세청 등은 집중 수사와 단속을 벌여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총 4405명을 검거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122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체 11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현재까지 조사완료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했다.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법률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미래부는 대포폰 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80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과태료 등 19건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확대(200명→500명), 불법금융 파파라치 도입, 신종 불법금융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11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21회)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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