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 달라도 통과”… 지자체 감독 허술

충남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대규모 건설공사 관리업무가 도마 위에 올랐다. 60억-7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 일부가 설계도면과 달리 마무리됐음에도 준공처리를 해주는가 하면 각종 공사에서의 안전관리 또한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천안시와 공주시 등 도내 시군의 2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 모두 28건을 적발해 시정 8건, 주의 5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재정상 처분은 7억 470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을 회수했고, 7억 3600만원을 감액했다. 공무원 12명에 대해 훈·경고하는 등 신분상 조치했다.

실제 천안시는 성정동 일원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면과 달리 건설업체가 준공표지판 2곳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준공 처리했다. 도 감사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공사비 1073만원을 해당업체로부터 회수할 것을 천안시장에 요구했다.

천안시는 또 유량동 조경공사 중 데크설치가 설계도와 다르게 부적정하게 마무리됐음에도 준공처리했다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위는 부실 시공한 데크에 대해 안전진단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시공하도록 요구했다. 또 미시공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 회수와 함께 시공사에 대한 행정조치 처분을 주문했다. 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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