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사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환수·다른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처분을 받은 한 교수가 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 행정부(재판장 심준보)는 대학교수 A씨가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낸 `불성실실패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9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을 통해 6억 8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2014년 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성실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재단은 A씨에게 3년 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연구비 1억 4500만 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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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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