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 '직권 상정' 요구… 초선 반발 상임위 불참 시민 "최소한의 제도적 자정 장치 필요" 지적

잇단 비위로 의원 법정구속 등 홍역을 치른 천안시의회가 청렴성을 규정한 윤리강령 조례안을 놓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28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안상국 의원 등 재선 이상 의원들은 최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불발된 △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윤리특별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조례안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달 안상국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음주운전과 각종 범법·비위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비리나 비위행위로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되거나 탈세나 면탈 등 청렴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제명도 가능하도록 하고, 회기당 3회 이상 불참해도 경고나 공개사과를 받도록 했다.

기존 윤리강령에 유형별 징계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윤리특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나 징계 및 그 기준을 명시, 시의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적극 감시·관리하겠다는 취지여서 상임위,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박남주 의원 등 일부 초선의원들이 반발, 상임위에 불참하는 등 논란이 일자 보도자료를 내 "일부 의원의 전격적이고 일방적 발의와 최소한 의원 전체 협의 요구도 무시하는 강행처리 시도 등으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들 초선 의원 일부는 지난 22일 상임위 표결 직전 회의장을 벗어나고, 24일 역시 소속 의원 5명이 출석을 거부해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표류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상국 의원은 "중진급 의원들과 시의회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발의됐으니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의원이 갖는 권한에 따라 충분히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을 벗어나 조례안 처리를 거부하고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의원들의 도덕성 강화의 기준을 높이는 최소한의 조례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구태한 시의회에 모습에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중론을 모으고 있다.

지역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의 자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이라며 "의장이 7대 후반기 의회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첫 과제로 이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9일 열리는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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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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