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당집행·특정제품 특혜 등 12건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4개교 등 총 2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10개교, 12건을 적발해 영양사와 행정직원 등 32명에 대해 경고, 주의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결과 6곳의 초·고교는 급식 품질을 위해 특정제품 지정시 참여 업체수를 복수 지정해야 하지만, 단수로 지정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 중 A학교는 수차례 특정업체와 반복 계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경고(9명)를 받았다. 식자재 구입, 인건비 등으로만 써야 할 급식 예산을 엉뚱하게 사용한 학교도 적발됐다.
A고교는 급식시설 설비비, 연료비 등은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급식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학교는 식자료 구매시 특정제품을 단수 지정해 경고, 주의를 받았다.
B고교는 수학여행 등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변경계약 요인이 있었음에도, 절차 없이 추후 정산해 지급했고 C학교는 수의계약 시 지명경쟁 참여 업체수를 5개 이상 선정하도록 권고했음에도 2-3개 업체만 선정함으로써 특혜 시비가 붙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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