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당집행·특정제품 특혜 등 12건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677건의 학교급식 위반 사례를 적발한 가운데, 대전지역 일선학교들도 특정제품을 단수 지정하거나 학교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5월 2일부터 20일까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4개교 등 총 2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10개교, 12건을 적발해 영양사와 행정직원 등 32명에 대해 경고, 주의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결과 6곳의 초·고교는 급식 품질을 위해 특정제품 지정시 참여 업체수를 복수 지정해야 하지만, 단수로 지정해 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 중 A학교는 수차례 특정업체와 반복 계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경고(9명)를 받았다. 식자재 구입, 인건비 등으로만 써야 할 급식 예산을 엉뚱하게 사용한 학교도 적발됐다.

A고교는 급식시설 설비비, 연료비 등은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급식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학교는 식자료 구매시 특정제품을 단수 지정해 경고, 주의를 받았다.

B고교는 수학여행 등 학사일정 조정에 따른 변경계약 요인이 있었음에도, 절차 없이 추후 정산해 지급했고 C학교는 수의계약 시 지명경쟁 참여 업체수를 5개 이상 선정하도록 권고했음에도 2-3개 업체만 선정함으로써 특혜 시비가 붙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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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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