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9월 28일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소속 직원과 내방 민원인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으며, 지방청과 관하 세무서의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했다.
이 스티커에는 금품 등 수수금지를 형상화한 그림과 '공무원과 제공자 모두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김정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전지방국세청은 9월 28일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소속 직원과 내방 민원인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으며, 지방청과 관하 세무서의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했다.
이 스티커에는 금품 등 수수금지를 형상화한 그림과 '공무원과 제공자 모두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김정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