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25일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알림 스티커'를 전국 최초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은 9월 28일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소속 직원과 내방 민원인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으며, 지방청과 관하 세무서의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했다.

이 스티커에는 금품 등 수수금지를 형상화한 그림과 '공무원과 제공자 모두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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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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