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사업 추진속 갈등… 대전도시公 "적법절차 따랐다"

대전시, 대전도시공사가 대전 동구 하소동 일원에 하소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야간대에 건물을 철거해 토지주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명도소송 판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고 일축했지만, 철거를 당한 토지소유주는 협의과정을 부인하며 철거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24일 오후 7시 30분쯤 대전 동구 하소동 289 대전세종슈퍼마켓협동조합(협동조합) 물류센터의 정문 쪽 1개 창고와 뒤편의 비축창고를 철거했다. 철거 대상 건물들은 당초 대전도시공사가 협동조합에게 통보한 토지수용안에 포함된 건물들로, 지난 23일 명도소송 판결에 따라 철거를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대전도시공사가 내놓은 토지수용안에 일부 합의를 하지 않은데다 건물주가 자리를 비운 것을 틈타 공사를 진행, 얌체 철거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어 인근 주민들이 협동조합 측에 연락을 해 공사진행을 알게 됐고, 담당자가 오후 8시쯤 물류센터로 돌아갔지만 이미 공사는 끝난 뒤였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다음주 중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절차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강경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유승근 협동조합 이사는 "우리(협동조합)가 대전시, 대전도시공사의 토지수용안에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보이자 야간시간대에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철거공사를 진행했다"며 "판결 결과는 어쩔 수 없지만 왜 통보 없이 야간에 공사를 진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대전시, 대전도시공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철거 대상 건물들의 경우 지난 23일 명도소송 판결에 따라 집행관을 대동해 협동조합 측과 창고 내 집기류를 내어놓는 것에 합의를 했고, 공사준공시기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 야간 작업을 시행했다는 것. 대전시, 대전도시공사가 일대 추진 중인 도로 확장공사 준공 목표는 오는 11월까지이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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