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19블록 공동주택지 개발 물밑 작업중 분양 가능성 높지만 토지주 80% 동의가 난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조성 움직임을 보이는 대전 도안 2단계 일부 택지에 민간건설사들도 공동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 물밑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는 도안 1단계 개발이 완료된 9블록과 인접한 유성구 복용동·상대동 내 17·18·19블록으로, 도안 2단계 부지 가운데 분양 가능성이 높은 노른자 땅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25일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 곳에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중인 뉴스테이 개발 방식과 민간 건설사들이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영 개발 방식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우선 뉴스테이를 조성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힌 시행사 ㈜레아하우징은 서희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내세워 3400여 가구의 대단지를 조성한다는 복안으로 토지주 등과 접촉 중이다. 근린생활용지준주거지역과 복합개발될 해당 부지는 총 24만 3520㎡로, 사업비는 9500억 원에 달한다.

또 민간 건설사들도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H개발은 이곳에 2500여 세대의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목표로 토지주 승낙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59~101㎡ 규모의 아파트 2459세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분양·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G건설 등도 2000여 세대 이상의 민간 아파트 개발 의사를 표명하며 토지주 등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 대한 여러 업체들이 개발 경쟁을 하면서 어느 업체가 토지주들 승낙을 먼저 받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간 건설사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민영 개발방식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존의 실패사례를 또 다시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토지주들의 시각을 바꾸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곳은 수년전부터 민영 개발 등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접촉해오며 토지주들의 승낙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다 여러 난관에 부딛혀 실패를 거듭해온 곳이다.

주택법에 근거하면 민영 개발을 하기 위해선 토지주 80% 이상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뉴스테이는 특별법으로 지정돼 토지주 50% 이상의 승낙을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개발 역시 토지주들의 수용을 받지 않고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뉴스테이와 공공개발 방식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 곳은 여러 업체들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한 곳이다. 일부는 도장을 10여 차례 이상 찍어준 사람도 있다"며 "이 때문에 토지주 동의가 상대적으로 낮은 뉴스테이 개발이나 공영개발 방식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뉴스테이 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들에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 해당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사업계획서가 정식으로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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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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