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관리 명목 펜스설치 출입 차단 주변상인·주민 "유휴지 활용 막는다" 반발

충청북도가 아산시 모종동 562-4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주민들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윤평호 기자
충청북도가 아산시 모종동 562-4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주민들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윤평호 기자
충청북도가 아산시 도심 한복판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말썽을 빚고 있다. 충북도가 최근 소유한 토지의 관리와 재산권 행사를 위해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을 차단해 유휴지 활용을 막자 그동안 주차 공간으로 사용해 오던 주변 상인 등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는 온양3동 주민센터 주변에 위치한 아산시 모종동 562-4 토지에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1927.8㎡(583평) 면적의 이 토지는 철제 펜스 설치 전까지 주변 상가나 주민들이 주차 장소나 경작지로 활용해 왔다. 충북도는 1996년 5월부터 해당 부지를 소유해 왔는데, 당시 소유주가 세금을 체납시켜 압류된 토지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 재산이 타 지역에 소재해 그동안 관리가 안됐다"며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경작지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정비에 나섰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철제 펜스 설치와 함께 현수막을 내걸어 해당 부지의 진출입을 차단했다. 충북도는 현수막에 "(해당 부지가) 충북도 소유지로 불법점유, 시설물 훼손 등 불법행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내걸었다. 충북도는 철제 펜스 설치와 출입 차단 등이 재산권 행사를 위한 고육책이라고만 밝혔다. 충북도는 "주민들 출입을 허용하면 관리가 안 돼 차단할 수 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아산 시민들은 충남 아산의 도심 한 복판에 공공행정 기관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분별 없는 행태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주민 김모(53·모종동)씨는 "행정기관의 재산권 행사도 중요하지만 일대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펜스까지 설치하면서까지 차단하는 것은 횡포"라며 "일정 기간을 주고 조치를 했어도 될 일을 자기네 땅이라고 제 맘대로 하려는 조치는 아무리 관할 지역이 아닌 지자체라고 해도 적절치 못한 태도"고 비난했다.

주민 최모(46·모종동)씨는 또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유휴지인데 매각 때까지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아산시가 시민의 공익을 위해 충북도에 공익 용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아산시에 대한 불편한 심사도 내비치며 자칫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산시가 도심 상업지역에 있는 충북도 토지를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노외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아산시에 몇 차례 매입을 제안했지만 답변이 없어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모종동 562-4 토지의 공매를 과거에도 진행했지만 수차례 유찰됐다. 해당 부지는 지난 1월 기준 공시지가가 ㎡당 67만 7400원으로 시세는 수 십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 관계자는 "충청북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매년 충북도로부터 용지 매입이나 노외주차장으로 돼 있는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요청 받았으나 아산시가 주차장 용지를 매입을 할 재정 여력이 부족하고 시설 변경을 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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