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정·징수 조례 개정 비용 부과대상·범위 구체화
청주시는 이번 조례 일부개정에서 우선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사용되는 전문용어(단위사업비, 총자산, 시설용량, 순자산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초래되는 부과대상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용어 정의를 신설했다.
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했다. 기존 막연하게 명시된 대규모 개발사업자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수행 △공항건설사업 수행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수행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수도시설 증설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 등 구체적으로 적시해 부과대상자의 혼란을 줄였다.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한 날부터 15일에서 30일로 개정했다.
기존 조례에는 없던 감면규정을 독립된 항으로 신설 지자체 장의 의사에 따라 사안별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오는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에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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