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정·징수 조례 개정 비용 부과대상·범위 구체화

[청주]청주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청주시는 이번 조례 일부개정에서 우선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사용되는 전문용어(단위사업비, 총자산, 시설용량, 순자산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초래되는 부과대상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용어 정의를 신설했다.

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했다. 기존 막연하게 명시된 대규모 개발사업자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수행 △공항건설사업 수행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수행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수도시설 증설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 등 구체적으로 적시해 부과대상자의 혼란을 줄였다.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한 날부터 15일에서 30일로 개정했다.

기존 조례에는 없던 감면규정을 독립된 항으로 신설 지자체 장의 의사에 따라 사안별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오는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에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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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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