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리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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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는 1.2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를 심화시키며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켜 경제활동 1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킨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모성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의 마련은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고 경력이 단절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여성인력 관련 주요통계`의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세-29세 여성의 고용률은 59%에 달하지만, 30세-39세에는 고용률이 56.3%로 감소한다. 그리고 다시 40세-49세 여성의 고용률은 65.1%로 급격히 증가한다. 여성의 경력 단절 사유의 54.3%가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므로 임신·출산·육아기에 해당하는 30대에는 고용률이 감소했다가 육아의 부담이 경감되는 40대에는 고용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신·출산·육아기에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모성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90일의 출산전·후 휴가, 1년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등의 제도를 법으로 정하여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활용률은 출산전·후 휴가 67.4%, 육아휴직 45.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7%, 가족돌봄휴직 19.9%에 불과하다. 여성근로자 중 10명 중 3명은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며, 2명 중 1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기를 인력의 공백에 따른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업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3년도에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가정 양립 제도 관련 기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대부분에 대해 `우수 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이러한 제도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의 비율이 평균 39.5%에 해당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시행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응답자의 45.5%가 인력의 공백, 30.9%가 급여·대체인력 채용 등의 비용증가로 응답했으며,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응답자의 46.5%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렇듯 정부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비용으로 간주하고 인력 운영의 부담으로 인식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긴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의 활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여성의 임신·출산·육아기를 비용으로 인식해서는 안되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시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수한 여성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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