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 소방서가 한가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홍보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23일 계룡소방서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경우 노약자나 고령자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방서가 원거리 위치해 초기대응이 쉽지 않아 주택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필수다.

강신옥 예방교육팀장은 "추석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부모님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직접 달아드리는 효를 실천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2월 5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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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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