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계룡소방서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경우 노약자나 고령자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방서가 원거리 위치해 초기대응이 쉽지 않아 주택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필수다.
강신옥 예방교육팀장은 "추석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부모님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직접 달아드리는 효를 실천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2월 5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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