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입지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또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기업들에 과도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시행자의 이윤율을 상향 조정해 땅값을 높이고, 이를 통해 발생한 초과이윤을 산업단지 내 기업과 근로자 지원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지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 지정을 허용했다. 종전까지는 행복도시·혁신도시 예정지역을 비롯해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친수구역, 일반 택지개발지구 등에 도시첨단산단이 들어올 수 있었지만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제외했다.

또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공공시행자의 이윤율(현행 5%)을 법에서 정한 상한선(15%)까지 올려 조성원가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산단내 산업시설용지를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분양받아 과도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시행자가 가져간 초과이윤은 전부 산업단지내 기업과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재투자해 산단 업무환경 개선이 개선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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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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