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억원 투입 관용차량 7대 구입 조례제정 등 민간 지원 확대 계획

 천안시는 올해 관용차량 7대를 전기자동차로 구입한다. 사진은 관용차량으로 도입된 전기차 모습.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는 올해 관용차량 7대를 전기자동차로 구입한다. 사진은 관용차량으로 도입된 전기차 모습.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는 올해 관용차량 7대를 전기자동차로 구입한다.

이는 환경부가 대기질 개선 등의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구입할 관용차량의 25%를 전기자동차로 구입하라는 방침을 내려보낸 데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 2억 8000만 원(국비 1억 1200만 원·시비 1억 6800만 원) 들여 7대의 전기자동차 구입과 완속충전기 7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 한 대당 1200만 원을 고정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시는 내년에 4대, 2018년 4대, 2019년 5대 등 추후에도 구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는 일반승용차와 비교해 리터당 0.19㎏/㎞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유발 물질도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휘발유 차량에 비해 적은 연료소모는 물론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장점도 가지고 있다.

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민간 보급 지원에 나선다. 안상국 의원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2018년부터 민간 보급에 들어가면 시는 전기자동차 종류에 상관없이 차량 1대당 1900만 원, 완속충전기 1대당 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급속충전기는 환경부에서 7곳 설치를 전액 지원한다.

전기차 보급차종은 기아차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지엠 스파크, BMW i3, 닛산 리프와 현대 아이오닉 등 총 7개 차종이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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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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