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전결권 하향 위임 '행정 효율화'

[진천]진천군이 행정의 효율화와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부서장 중심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

23일 진천군에 따르면 이번 사무전결 처리 규칙 개정은 각종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사안들의 결재권이 군수 중심으로 편중돼 신속·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한계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주요 하향 위임사무는 △2억원 이하 각종 보조금 교부 △주요사업별 세부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각종 정비사업 계획 수립 △각종 수당 지급 △인허가 사항 접수 및 처리 등 정책의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및 인허가사항의 결정 등에 관한 것이다.

개정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은 군 본청과 사업소 및 신설부서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 기존 2695건에서 2751건으로 56건 늘렸다.

이 가운데 군수 전결대상 사무는 현행 340건에서 293건으로 13.8%(47건) 축소되고 부군수 전결사무는 301건에서 315건으로 4.7%(14건) 늘었다.

실·과·소·단장의 사무는 이번 사무전결 처리규칙 하향조정과 조직신설 등으로 1819건에서 1919건으로 100건 증가해 실무 공무원들이 자율적인 업무 추진능력을 발휘하고 책임 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나머지 224건은 팀장이나 업무 담당 실무자의 전결사안이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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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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