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검진대상자는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8만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8만6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암 종별 검진주기는 △위암(만 40세 이상 남녀, 2년 간격) △대장암(만 50세 이상 남녀, 1년 간격) △유방암(만 4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 △간암(만 40세 이상 남녀 중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6개월 간격)이다.
이중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는 지난해 만 30세 이상에서 올해 만 20세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간암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졌다. 지역내 암 검진기관은 군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치료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며 "미수검자는 오는 11월 말까지 검진을 꼭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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