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중점 단속 구역으로는 재래시장·상가지역 진입로, 주거밀집지 등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주변이며 세부단속대상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기타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이다.
청양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 예고장 등 경고조치 후 주차위반 고지서가 발부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4만-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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