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농업인의 농기계 사고와 상해 등을 보상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신청받는다.

가입대상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만15-84세 농·임업인이며 농작업 근로자 보장보험은 만20-84세의 농업일용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장주 및 농업법인이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중점 보장하고 성(性)이나 연령별 구별 없이 단일 보험료를 지원한다.

공제기간은 1년이며 최고 5000만원(농작업 재해사망 시)까지 보장하고 있다. 보험사업자는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며,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지원범위는 가입 보험료의 50%이상을 국비로 지원한다. 보험금의 지급은 청구로부터 3일-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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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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