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156억 원과 196억 원으로, 이 가운데 지난 10일 기준 징수액은 각각 54억 원과 13억 원으로 확인됐다.
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매출채권, 배당금 압류와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주중 1회에 걸쳐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도 추진 중이고 지역 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독려활동도 하고 있다. 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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