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내고 금품을 갈취한 상습 공갈 전과자가 출소 2주 만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다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법이 과거 범행과 비슷하고 3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접촉사고가 나는 등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주장대로 정상적인 사고라 하더라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강압적 행동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동종 범죄를 수차례 반복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공갈 범죄를 반복하다 두 차례에 걸쳐 5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2014년 8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출소 2주 만에 같은 수법으로 대전과 청주, 충주 지역 유흥가를 돌며 음주 운전자를 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과 면허정지 등을 우려한 피해자들은 강씨의 말에 순순히 돈을 건넸다.

강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4년 8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모두 642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강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적이 없고 합의금 요구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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