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수천 명의 투자자들을 모집 150억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사수신업체 대표 정모(36)씨와 전모(53·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직원 4명에게도 징역 2년6개월부터 집행유예 2년까지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과 횟수, 편취 규모, 행위의 반복성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무겁고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부도 상태인 충북 진천군의 한 식품제조업체를 유망업체라고 속이며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1구좌 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25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며 전국에서 2241명으로부터 147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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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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