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모든 것이 급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몸소 느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옷의 변화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쉽게 입고 버리는 옷들이 가득이다. 하지만 고가의 옷을 큰맘 먹고 구입하였을 때는 옷을 관리하는 마음가짐도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다.

이알뜰(가명)씨는 생일을 맞아 딸이 사준 고가의 티셔츠를 한번 입고 장롱에 잘 보관을 해 왔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입지는 않고 보관을 했다가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다. 며칠 후 세탁소 사장님에게서 걸려온 전화, 옷의 특정부분이 탈색되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세탁소에 항의를 하게 되었고 세탁소에서는 소비자가 과실이라며 분쟁이 일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에게 과실이 있을까?

대전YWCA는 소비자와 사업자(세탁소, 제조업자)와의 분쟁 중 의류 및 사고 세탁물에 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의류 및 사고세탁물 심의 요청 통계를 보면 2013년 197건, 2014년 159건, 2015년 153건으로 매년 200여 건의 사고 세탁물에 대한 심의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알뜰씨 사례의 경우 의류의 특정부분이 탈색된 것은 세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에 의한 탈색된 부분이었고, 어깨의 탈색부분은 햇빛, 형광등 빛에 의해 탈색으로, 보관상의 문제이기에 소비자 과실로 나오게 되었다. 이는 옷을 착용 후 세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보관할 시 소비자가 모르는 부분의 오염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적으로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옷장에 잘 넣어놨어도 반복적인 문 열림이나 옷장의 틈으로 들어오는 불빛에 의해서도 탈색 및 변색이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소비자의 관리부족으로도 의류의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015년 심의 접수된 건수 중 소비자과실로 분쟁이 일어난 건수는 153건 중 20%에 해당한다. 대부분이 소비자가 취급상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거나 착용 중 취급부주의로 찢김, 터짐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것이고, 소비자의 착용이나 보관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렇듯 소비자의 관리가 의류의 수명을 늘리고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또한 세탁소와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전YWCA 의류 및 세탁심의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유덕순 대전YW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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