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신고 요청서 발송… 추징 가능성도

국세청이 최근 세종지역에서 거래된 다운계약 의심사례 수백 건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와 맞물리면서 각종 의혹을 낳고 있다.

18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아파트 거래 대상자 400여 명에게 양도세 재신고 요청서를 발송했다.

아파트의 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양도 차액을 실거래액보다 낮게 신고했기에 스스로 거래 금액을 재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재신고 요청서 발송은 지난해 10월쯤 전매 금지가 풀린 아파트를 기준으로 올 3월까지 거래된 분양권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형성된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다운계약 의심 여부를 판단했다. 지난해 9-10월 사이 전매 금지가 풀린 아파트는 세종시 중심상권에 있는 2생활권 아파트가 유력하다. 이 아파트들은 전매 금지가 풀린 시점에서 적게는 8000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형성된 곳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400여 명에게 양도세 재신고를 요청했으며, 재신고 요청서를 받은 일부 매도자는 분양권 양도 차액을 1000만 원-2000만 원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도자는 중개업자들이 분양권을 여러 차례 거래하면서 양도금액이 급등했는데 1차 매도자에게 양도차액 세금을 모두 물리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일단 19일까지 매도자들이 자진해서 양도세를 재신고해주길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징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 5월부터 이어진 검찰의 수사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세종시로 이주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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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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