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 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위반사례 등에 대한 연수 자료를 만들어 모든 기관에 배포하고 소속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코너를 개설하는 등 시행 이후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상담·신고·신청의 접수 및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시행령이 확정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도 법 취지 및 내용에 맞게 보완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정착된 만큼 시행에 따른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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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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