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부동산거래신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를 16일부터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표시, 신고금액, 신고일자, 잔금지급일 등 거래신고 내용과 취득세 납부, 등기신청 등 거래신고 이후 진행해야 하는 과정을 신고당일과 잔금지급일 도래 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 시행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 거래당사자도 모르게 금액이나 일자 등을 다르게 신고해 발생하는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가산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이후 진행사항과 관련된 취득세 납부일자, 이전등기 신청일자를 잔금도래 시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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