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승 나이스세무법인 대전지사 대표세무사
신우승 나이스세무법인 대전지사 대표세무사
지난 호에서 세금에 대한 개관을 했고 이번에는 유형별 세금관리를 언급해 보려한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같은 단어들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선 개인은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가 대부분이다. 원천징수대상소득은 금융기관이나 회사의 경리담당부서에서 알아서 소득을 지급할 때 신고를 마무리 해준다고 보면 된다.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양도소득인데 양도소득은 양도신고대상 물건을 양도할 때만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양도대상물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안다면 충분하다. 실제 신고시에는 주변의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양도소득대상물건은 토지, 건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아파트분양권,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비상장법인주식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특히 토지, 건물, 아파트분양권은 꼭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런 양도대상물건을 유상으로 사고 팔아서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며 매매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기본공제나 장기보유공제 등을 빼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된다. 개념만이라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산식은 국세청 홈택스 같은 인터넷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할 때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을 영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 중 하나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사업의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매출쪽은 상대방이 자신의 경비나 소득공제를 위해서 알아서 챙기기 때문에 매입쪽을 꼼꼼하게 챙겨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경비지출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앞의 네 가지 거래만을 가지고 파악하기 때문에 이 이외의 결제방법은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네 가지 적격증빙을 기억하자.

소액으로 결제되는 항목으로서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소득세 신고 때 경비인정은 받을 수 있으므로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입금증, 계약서등은 꼭 따로 챙겨놔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때 경비처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업자라면 가정의 가계부처럼 월단위로 사업장관련 일지를 꼭 작성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는 세금신고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업자체의 손익분석이나 예측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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